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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저온·냉동창고 불시 안전조사…81건 행정조치

AI 요약전남소방본부가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저온·냉동창고 113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된 39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 8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는 불시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전남소방, 저온·냉동창고 불시 안전조사…81건 행정조치
전남소방본부는 4월 발생한 도내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내 저온·냉동창고 113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된 39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 8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 부주의로 시작돼 가연성 내장재(샌드위치 패널, 우레탄폼)를 타고 급격히 확산됐다. 다량의 독성 가스와 높은 화재하중으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지자체·민간전문가 등 합동 조사단을 꾸려 3주간의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 안전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전체 113개소 중 약 34.5%인 39개소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적발된 39개소에 대해 총 81건의 행정조치(과태료 2건, 기관통보 15건, 조치명령 64건)를 단행했다.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및 기관통보 등 조치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저온, 냉동창고는 구조적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불시 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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