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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AI 요약여수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수정 사항이 없으면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된다.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청 신고창구 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여수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5월 한 달간 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중동 전쟁과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연장 대상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종사자, 수출 중소·중견기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며,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는 제외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납부기한이 함께 연장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신고창구를 방문하거나 여수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동안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는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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