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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 단속 실시’

AI 요약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시기에 맞춰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 이동, 땔감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 이동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천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천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 단속 실시’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함으로써 피해 지역이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 사용 농가 및 찜질방 등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땔감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분별한 이동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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