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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AI 요약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 예정인 3개 구역을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는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묶어 도시 기능 종합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광역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입니다. 이번 고시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지며, 성남시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총 3개 구역으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로,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19일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선도지구 지정 당시 제시된 결합 개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들은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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