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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순천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절차 없이 신고 인정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순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청 1층 세정과 내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집중되어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마련된 세정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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