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AI 요약평창군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가진 72명, 10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기한 내 차량 미인도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조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평창군,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평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72명, 106대로, 체납액은 총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