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AI 요약평창군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가진 72명, 10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기한 내 차량 미인도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조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평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72명, 106대로, 체납액은 총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72명, 106대로, 체납액은 총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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