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울진군

울진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울진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971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04%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부동산 개발사업 요인 등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공시는 6월 26일 예정이다. 공동주택 9,819호에 대한 가격도 같은 날 공시된다.

울진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울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971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 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04% 상승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819호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울진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