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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근로자·어린이날 연휴 산불 방지 강화대책 추진

AI 요약김해시는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등산로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마을 방송 및 행사 홍보를 통해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행위 시 과태료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시, 근로자·어린이날 연휴 산불 방지 강화대책 추진
김해시는 근로자의 날(1일)과 주말,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5월 황금연휴 기간 산불 방지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가족 야외활동, 등산, 산나물 채취 등으로 인한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연휴기간 전국적으로 15건, 도내 1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연휴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유원지 등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156명) ▲산불진화차량, 진화대원 권역별 교차 순찰 실시(4권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드론감시단 운영(2개조) ▲산불취약시간(일몰 전후) 마을·차량 가두방송 홍보활동 강화(5회/일) ▲가야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캠페인 등 4대 전략 1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가 겹치는 연휴는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최근 10년간 4~5월 산불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입산자 실화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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