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미추홀구
미추홀구, 2026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060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지난해 대비 1.43% 상승했으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복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16,060호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추홀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미추홀구 소재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43% 상승했다. 결정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880-7450)로 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추홀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미추홀구 소재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43% 상승했다. 결정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880-74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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