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미추홀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45,2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1.39% 상승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에 활용되며,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미추홀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026년 1월 1일 기준 45,2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39% 상승했는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2-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미추홀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 032-88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미추홀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