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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AI 요약삼척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전자, 방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5월 신고 기간 동안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도움 창구를 마련하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삼척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국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 삼척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전화를 이용하여 지자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 방문신고 등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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