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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옹진군이 4월 30일 72,6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 각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관련 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옹진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자 군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확인을 당부했다.

옹진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옹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72,6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확인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시한다.

옹진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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