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주시
광주시,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1만 5천918호이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및 광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담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5천918호로,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광주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5천918호로,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광주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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