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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1,042명 전수조사 실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수급자 1,042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 방지 및 예산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보유 여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바우처 결제가 불가하며, 이의신청 기간 및 재신청 제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추홀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1,042명 전수조사 실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는 오는 5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수급자 1,04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4개월간 지원(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하는 본사업은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 증가나 가구원 수 등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 5월 이후 지원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보건소는 지원유형에 따라 자격 보유 여부 또는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자격 여부를 재확인해 지원 대상 판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 재판정 과정에서 부적합 처리된 경우, 바우처 잔액 결제는 불가하다. 중지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3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며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880-547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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