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가평군

“전자담배도 법적인 ‘담배’”… 24일부터 규제 강화

AI 요약가평군보건소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함유 모든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신고 의무, 청소년 판매 금지 등이 적용되며, 보건소는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담배도 법적인 ‘담배’”… 24일부터 규제 강화
가평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담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제조·수입·판매 관련 신고 및 등록 의무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광고 및 온라인 판매 규제 △포장지 경고문구·그림 및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개정 법령의 안착을 위해 관내 담배 소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추후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우진 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법률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031-580-43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가평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