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삼척시, “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담배소매점 및 금연구역 대대적 점검

AI 요약삼척시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소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삼척시, “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담배소매점 및 금연구역 대대적 점검
□ 삼척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 원료’로 확대되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가 2026년 4월 24일부터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고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총 5개 조 11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2,978개소와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486개소, 담배소매점 397개소 등이다. 특히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포함한 담배소매점과 담배자동판매기 점검을 위한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잦은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제 준수(외부 노출 제한 등)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구역 지정 의무 이행 상태 등이며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및 설치장소 위반 등의 설치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배판매업소의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지만,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될 시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삼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