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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 개시

AI 요약김천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차로 50~60만원을, 소득하위 70% 시민은 2차로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김천시,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 개시
김천시는 최근 중동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1인당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김천사랑상품권 앱(그리고)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김천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김천시 관내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콜(11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천시 콜센터(☎ 420-67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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