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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AI 요약원주시가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 동물보호센터 공간 부족 해소, 안락사 최소화, 입양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공고 기간 종료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지정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 및 입양을 지원한다. 올해는 10마리 규모로 관내 전문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마리당 하루 3만 원의 임시보호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접수한다.

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원주시는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락사를 최소화하며 입양 연계를 강화하는 등 생명존중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개) 가운데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하며 입양을 돕는 제도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마리며, 선정된 임시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 최대 150만 원 이내의 임시보호비(인건비, 진료·치료비, 사료비 등)가 지원된다.

올해는 모집 대상을 관내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로 한정해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새소식)를 확인하거나 축산과 동물복지팀(☎033-737-4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는 신청 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대상 동물을 인계할 계획이다.

이규성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동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한다”라며, “유기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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