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검암공촌2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행정 신뢰도 높인다

AI 요약인천 서구는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68필지, 841,789.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인천 서구, 검암공촌2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행정 신뢰도 높인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하고자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검암공촌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제출에 대한 경계를 재조정하고, 사업지구 전체 268필지, 면적 841,789.2㎡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계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현황에 맞춘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며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