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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예천군

2026년 예천시니어클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참여자 모집

AI 요약예천군이 돌봄 취약 가정 아동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 60세 이상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평균 약 76만 2천 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돌봄 취약 가정이 대상이다. 신청은 예천시니어클럽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다.

2026년 예천시니어클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참여자 모집
예천군은 돌봄 취약 가정 아동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예천시니어클럽에서 ‘2026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지원과 함께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조부모 중 돌봄 취약 가정의 손자녀를 둔 어르신이다.

선정 시 약 5개월간 주 5일 하루 3시간씩 본인의 손자녀를 돌보게 되며, 보수는 월평균 약 76만 2천 원 정도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예천군 또는 경북 내 거주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돌봄 취약 가구로,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가정 등이 해당된다.

단,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다자녀 예외 적용), 부모급여를 받는 24개월 미만 아동 가정도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예천시니어클럽(☎054-655-6099)을 통해 가능하며, 22일까지 일자리 참여자인 조부모와 대상 아동의 부모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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