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막기 위해 계절별 집중 점검 나선다
AI 요약홍천군이 농번기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천변 야적 금지, 침출수 유출 방지,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녹조 발생 증가 추세를 고려해 하천변 및 국공유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들에게 조기 경운 및 비닐 덮개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렸다.

홍천군은 4월 농번기 야적퇴비 증가에 따른 합동점검, 5~6월 장마철 대비 퇴비 침출수 유출 방지 특별점검, 9~10월 가을철 이모작(무, 배추 등)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적 퇴비 집중단속은 하천변 야적 금지, 침출수 발생 여부 및 퇴비화 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최근 녹조 발생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야적 퇴비가 발생하는 하천변 및 국공유지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정화 환경과장은 “조기 경운이나 비닐 덮개를 설치해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야적 가축분뇨 및 퇴비로 인한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의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0조에 의거 조치명령 및 벌칙 처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이번 야적 퇴비 집중단속은 하천변 야적 금지, 침출수 발생 여부 및 퇴비화 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최근 녹조 발생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야적 퇴비가 발생하는 하천변 및 국공유지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정화 환경과장은 “조기 경운이나 비닐 덮개를 설치해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야적 가축분뇨 및 퇴비로 인한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의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0조에 의거 조치명령 및 벌칙 처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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