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라남도청

전남도, 토지지목 현실화로 도민 재산가치 높인다

AI 요약전라남도가 농지가 주택 등으로 사용됨에도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 사업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으나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남아있어 발생하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54%의 필지가 정리되었으며, 연말까지 모든 필지 정리를 목표로 홍보 및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 제약을 풀고 재산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토지지목 현실화로 도민 재산가치 높인다
전라남도는 농지가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여전히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남아 있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다.

도민은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장이나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면 본인 소유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4년부터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영상과 과세자료, 현지 조사 등을 해 3천891필지를 확정,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했다. 현재까지 2천97필지 54%를 정리했다.

연말까지 모든 필지가 정리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도민 체감형 홍보를 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농지법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로 대지임에도 서류상 농지인 토지는 거래가 제한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을 풀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청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