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미추홀구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구 합동 단속 및 홍보 실시
AI 요약인천 미추홀구가 2025년부터 강화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인천시와 합동으로 공회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자동차까지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제한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한 인천시 조례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규정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미추홀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매연과 소음 감소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5년부터 한층 강화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알리기 위해 16일 오전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시와 합동으로 공회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공회전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자동차와 더불어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됐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되며,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해서 공회전을 줄여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공회전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자동차와 더불어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됐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되며,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해서 공회전을 줄여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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