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태백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AI 요약태백시는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개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태백시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사전 신고를 권장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 한 달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기간 내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구 2곳 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개별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기간 내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구 2곳 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개별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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