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옹진군
옹진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옹진군이 봄철 산행 및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채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무단 채취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옹진군은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합동 단속반과 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지점의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재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동으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합동 단속반과 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지점의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재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동으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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