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주시
영주시,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AI 요약영주시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아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을 진행하며,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 확인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영주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600만 원(안전진단 200만 원, 시설개선 1,400만 원)을 지원하며, 시설개선 비용에는 기업 자부담 400만 원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업은 5월 중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안전진단을 거쳐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영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와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기업지원실 이메일(tjgml526@korea.kr) 또는 팩스(☎054-639-6129)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기업지원실 기업지원팀(☎054-639-61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선 기업지원실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600만 원(안전진단 200만 원, 시설개선 1,400만 원)을 지원하며, 시설개선 비용에는 기업 자부담 400만 원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업은 5월 중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안전진단을 거쳐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영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와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기업지원실 이메일(tjgml526@korea.kr) 또는 팩스(☎054-639-6129)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기업지원실 기업지원팀(☎054-639-61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선 기업지원실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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