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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AI 요약이천시가 5월 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방치된 폐농약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 수거 대상이며, 빈 용기 및 영양제류는 제외된다. 수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보관장소에 용기째 밀봉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방치된 폐농약 집중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폐농약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해왔다.

이번 일제 수거도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수거 대상이며, 빈 용기(포장재) 및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제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보관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하여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의 방치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정장소는 ▲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마장면(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대월면(보건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이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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