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 한시적 추진

AI 요약순천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6년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고, 훼손된 폐슬레이트 건축물 및 주변 잔재물 집중 수거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별개로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 우려를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해체,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이며, 건축물 개보수나 복구 비용은 제외된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 및 축사는 400㎡ 이하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한다.

순천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 한시적 추진
순천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2026년에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별도로 훼손된 폐슬레이트 건축물 및 주변 잔재물에 대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철거·처리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이번 사업은 2026년 이전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을 우선 대상으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석면 비산 우려 해소와 생활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수거 대상 중 슬레이트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으로 한정되며, 건축물 개·보수나 복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창고나 축사의 경우 해체 면적 400㎡ 이하까지 지원하며,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은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47일간 가능하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훼손된 폐슬레이트 건축물을 집중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을의 이·통장님과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순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