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성남시

성남시, 2026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AI 요약성남시는 2026년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신속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세금 관련 불편 해소, 불합리한 부당 사례 및 권리 침해 방지에 중점을 둔다. 2025년에는 지방소득세 이중 신고·납부 사례 364건에 대해 1억원 이상 환급을 진행하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 2026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2025년에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해 총 364건, 1억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남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성남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