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시흥시

시흥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최대 150만 원 지원

AI 요약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원기간 내...

시흥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최대 150만 원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PET CT 지원 불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외래(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통원치료비·약값을 연 150만 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68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시흥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