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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송군

청송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청송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30일까지임을 안내하며, 신고 대상, 방법,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알렸다. 또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중소·중견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송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청송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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