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옹진군

옹진군청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AI 요약옹진군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대응하여, 군청 직원 차량에 2부제(홀짝제), 민원인 차량에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불가피한 경우 일부 차량은 제외된다.

옹진군청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옹진군은 지난 8일 중동 사태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옹진군청 직원 차량에 대해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평일에 한해 직원 차량에 대해 승용차 2부제를 적용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이 허용되며, 민원인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상훈 경제산업국장은“이번 조치로 직원과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가적 자원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옹진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