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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골프장 농약 사용·잔류량 검사

AI 요약김해시가 가야CC 등 4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 및 우기에 걸쳐 진행되며, 주민 8명이 시료 채취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개 대상이 된다.

김해시, 골프장 농약 사용·잔류량 검사
김해시는 가야CC를 비롯한 4개 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골프장 인근 주민, 지역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 8명을 시료 채취에 참여시켜 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치균 시 환경정책과장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주변 지역 수질 오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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