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AI 요약원주시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및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영업장이 있고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일반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이며, 최대 750만 원까지 소요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원주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영업주가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장이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다.
지원 내용은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이다. 최대 750만 원 범위에서 환경개선 소요 금액의 80%(부가세 중복지원 불가)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후 지급된다.
단, 위생 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침대 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며, 원주시보건소 3층 위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위생과 위생행정팀(☎033-737-3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영업주가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장이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다.
지원 내용은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이다. 최대 750만 원 범위에서 환경개선 소요 금액의 80%(부가세 중복지원 불가)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후 지급된다.
단, 위생 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침대 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며, 원주시보건소 3층 위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위생과 위생행정팀(☎033-737-3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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