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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AI 요약원주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대상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위반 시 단계별 조치가 강화되며,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도 병행된다.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며,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함께 추진된다.

원주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원주시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4월 2일 발령된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에 맞춰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인정된 제외 차량은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조치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최초 위반 시 현장 계도 및 경고가 이뤄지며, 2회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주차장 출입 제한과 기관장 통보가 진행된다. 3회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병행 시행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 및 수소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전기차·전자기기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시간 단축 등이다.

이호석 에너지과장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서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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