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라남도청

전남도, 청명·한식 전후 대형산불 예방 행정력 집중

AI 요약전라남도가 청명·한식 기간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산불 취약지역 점검 및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입산 통제 및 감시 인력 배치, 진화 헬기 집중 투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도, 청명·한식 전후 대형산불 예방 행정력 집중
전라남도가 5일 청명과 6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선다.

청명·한식 전후로는 성묘객과 상춘객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산불 중 약 26%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순천 송광과 함평 대동 대형산불도 4월 3일 동시 발생해 산림 870㏊가 소실됐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청명과 한식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국장 중심의 행정지원담당관제를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 중심 단속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산림 연접 마을과 전답 등 산불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13만 7천ha와 등산로 793km를 폐쇄하고,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등에 산림재난대응단 1천82명을 포함한 감시 인력을 배치해 인화물질 반입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은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 ‘산불은 처벌’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 2~3대를 집중 투입해 골든타임인 30분 내 진화에 착수하고 야간산불 대비 신속대응반 28개 조 179명을 운영한다. 또한 산림청과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림 내 흡연과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도는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입산통제나 감시인력 배치, 진화 헬기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준비했다”며 “도민의 작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소중한 산림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청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