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AI 요약화순군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화순군 거주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시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을 통해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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