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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허위·왜곡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AI 요약사천시가 특정 인터넷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보도는 사천시가 특정 시설을 고가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시는 사업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사천시, 허위·왜곡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천시가 최근 특정 인터넷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2일 3월 26일자 <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장 우인수산 매입의혹 직권남용 배임행위로 고발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매체인 시대뉴스타임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는 시대뉴스타임 박종순 대표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11만 사천시민에게 공개 사과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시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시대뉴스타임이 <사천시민참여연대, 우인수산 매입의혹 직권남용 배임행위로 고발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사천시에서 특정 시설을 고가에 매입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장기 도시계획사업(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것.

또한, 토지 및 건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임의로 고가 매입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대뉴스타임에서 토지 가격과 매입 가격의 차이가 과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실제 보상금은 법적 기준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혈세 낭비가 아니라는 게 사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의견 청취, 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일부에서 주장한 ‘절차 미이행’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사천시는 심각한 명예 훼손과 함께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근거 없는 직권남용 및 배임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이에 사천시는 시대뉴스타임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의 공공사업 추진을 두고 ‘직권남용’과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바로잡히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앞으로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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