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실시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AI 요약인천 서구가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을 포함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13가구를 선정한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324만원)인 자이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구 심사를 거쳐 최종 13가구(검단지역은 분구 후 신청)가 선정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324만원)인 자이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구 심사를 거쳐 최종 13가구(검단지역은 분구 후 신청)가 선정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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