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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적 정착 지원

AI 요약태백시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위생 및 안전 기준 준수 시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며, 시는 사전 컨설팅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음식 문화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태백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적 정착 지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관련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음식점 내 동반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운영 기준은 ▲매장 입구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뚜껑·덮개 비치 등이다.

태백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지도·계도를 통해 영업자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절차: (영업자) 신청 → (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지도 → (영업자) 동반출입 운영 개시

태백시 관계자는 “사전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올바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운영 매뉴얼,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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