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시흥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AI 요약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소득 안분 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방문/우편 신고로 가능하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2025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한 지자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 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시흥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