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
연천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AI 요약연천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경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연계·협업을 수행하며, 긴급 위기 상황 대응,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지역 자원 연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연천가정폭력상담소(소장 최연우)는 지난 27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점차 복잡·다양화되는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연천군청, 연천경찰서,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 전곡읍주민자치회, 법무법인 새김 등 민·관·경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연계·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 가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립 지원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위기 가정 발굴,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순찰 강화, 법률 지원 및 정신건강 진단·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연우 연천가정폭력상담소장은 “관계 기반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가정폭력상담소는 연 2회 정기 회의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 회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점차 복잡·다양화되는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연천군청, 연천경찰서,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 전곡읍주민자치회, 법무법인 새김 등 민·관·경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연계·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 가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립 지원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위기 가정 발굴,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순찰 강화, 법률 지원 및 정신건강 진단·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연우 연천가정폭력상담소장은 “관계 기반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가정폭력상담소는 연 2회 정기 회의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 회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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