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예천군

예천군,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2026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 개최

AI 요약예천군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지정 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과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예천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예천군,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2026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 개최
예천군은 30일 오후 경북도서관 강당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 및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공동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비 촉진의 핵심인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앱을 활용한 디지털 상품권 사용 시 최대 7% 할인 혜택(시기에 따라 변동)과 함께 최대 40%의 소득공제(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30%)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가계 부담 경감과 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일석이조’의 수단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신규 구역 지정과 기존 구역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예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