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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

성남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AI 요약성남시가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돌봄 취약가구 외에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사업비는 3.1배 증액된 3520만원, 사업량은 2.3배 늘어난 180마리로 확대됐다.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성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취약가구 및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성남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지원받을 때는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량(180마리)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031-729-3287)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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