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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전면 시행

AI 요약울릉군이 민원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통화 전 과정 자동 녹음, 녹음 안내 멘트 송출, 장시간 통화 방지를 위한 상담 권장 시간 설정, 특이 민원 자동 종료 기능 등을 포함하며, 민원 처리 투명성 증대와 담당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전면 시행
울릉군(남한권 군수)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민원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거쳐 오늘 3월 30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본청과 읍·면을 포함한 군 산하 모든 부서의 행정전화에 이를 적용한다.

그동안 일부 부서에서는 필요시 수동녹음 기능을 활용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통화 전 과정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민원전화 연결 시 녹음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모든 통화 내용이 기록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담당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도 객관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담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일정 시간 경과 시 안내멘트를 통해 통화 종료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상담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반복적인 통화 요구나 폭언, 성희롱 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자동 종료 기능을 도입해 민원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갖췄다.

그동안 울릉군은 민원창구 CCTV 설치, 비상벨 운영, 휴대용보호장비 보급 등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이번 전수녹음 도입으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수녹음은 민원담당자 보호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전한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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