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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용도별·규격별 주 1회 최대 1,400매’

AI 요약성남시가 중동 사태로 인한 종량제봉투 사재기 방지를 위해 지정업소별 주 1회, 10묶음(100매)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봉투 등 모든 규격에 적용되며, 위반 시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원료 가격 상승에도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시민들의 과다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용도별·규격별 주 1회 최대 1,400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업소별 주1회, 10묶음(100매)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은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이루어진다.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 구매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277곳이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중이다.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놓고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제보가 잇따라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인 지정 취소 혹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량제봉투 위조제작 등 중대사안은 경찰에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 올라도 봉투 가격 인상 계획 없다”면서 “시민과 지정판매소에서는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과다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판매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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