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양평군
0

양평군, 하수처리구역 이제 토지이음(eum.go.kr)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양평군 환경사업소(소장 백승관)는 지난 22일 양평군 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했다. 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총 94.029㎢로 양평군 전 지역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 동안 지형도면 고시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되어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

양평군, 하수처리구역 이제 토지이음(eum.go.kr)에서 확인하세요
양평군 환경사업소(소장 백승관)는 지난 22일 양평군 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했다. 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총 94.029㎢로 양평군 전 지역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 동안 지형도면 고시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되어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됐다. 이번에 고시된 ‘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구)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대민서비스 시스템(www.eum.go.kr)를 통해 필지 별로 검색하여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하수처리구역 도면을 전산화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양평군은 전국 지자체 중 팔당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