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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

AI 요약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재산공개 대상자 24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2,8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27만 원 증가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65%가 재산 증가를 신고했습니다. 전남도는 6월 말까지 재산변동사항 심사를 완료하고, 거짓 기재 등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
2026년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 24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됐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기초의회 의원 241명이며,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2천8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927만 원 증가했다.

※ ’24.12.31. 기준 신고 평균액: 7억 7,874만 원 ⇒ ’25.12.31. 기준 신고 평균액: 8억 2,801만 원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2명(37%)으로 가장 많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6명이다.

재산 변동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65%인 159명이 종전 신고 대비 재산이 증가했으며, 35%인 8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은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이며, 감소 요인은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gwanbo.go.kr)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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