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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시행

AI 요약원주시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되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시행
원주시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및 학교 제외)의 관리주체가 자격 요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설비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 적용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이미 시행 중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1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되므로,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인정 교육(20시간)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선임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관리주체는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해 완료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의 유지보수 점검과 매년 1회 이상의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주시는 시 누리집에 선임 가이드와 서식을 게시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최진선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관리주체는 시행 일정과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선임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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