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옹진군
옹진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 안내
AI 요약옹진군이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어 소매인 지정이 필수이며, 미지정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업소는 증빙 서류 제출 시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이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예되지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해야 한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이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하며,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해당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경제정책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특례 신청 업소는 판매 증빙서류(공급계약서, 매출영수증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달라”며, “모든 판매점이 개정 법을 준수해 군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이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하며,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해당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경제정책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특례 신청 업소는 판매 증빙서류(공급계약서, 매출영수증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달라”며, “모든 판매점이 개정 법을 준수해 군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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